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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부 정책

2022년 임산부 혜택 정리 1 (첫만남 이용권, 영아/아동 수당)

by fresh man 2022. 1. 17.

2022년 임산부 혜택 정리 1 (첫만남 이용권, 영아/아동 수당)
2022년 임산부 혜택 정리

전 세계 선진국은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소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예외가 아닌데요. 특히 출산율이 0점 대를 기록하며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고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산·육아 관련 혜택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목차


    첫 만남 이용권

    임산부 사진
    2022년 임산부 혜택 정리

    2022년에 신설된 복지 제도입니다. 따라서 2022년 01월 0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 중 출생신고 후 주민번호를 부여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제도 입니다.

     

    1. 지급 방법 

    바우처를 통해 1회 한해 일시금 지급,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합니다. 

    2. 사용처 및 금액

    기본적으로 육아 비용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유흥, 사행업종, 레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1회 한정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3. 사용 기간

    아동 출생일 (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입니다.

    4. 지급 시기

    2022년 04월 1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며, 1월 ~ 3월에 출생한 아동의 경우는 1월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1월 ~ 3월에 해당하는 아동들에게 지급된 바우처의 유효 기간은 2022년 04월 01일 ~ 2023년 03월 31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 방법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 정부 24

    https://www.gov.kr/yearend_main.html

     

    2021년 귀속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현재 이용량이 급증하여 접속이 원활하지 않으니 사용량이 감소하는 시간대에 이용 부탁드립니다. 빠르게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

    www.gov.kr

     

    ● 거주지 근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담당 부서 - 보건 복지부 출산 정책과 (044-202-3397) 

     

     

    영아 수당

    엄마와 아이
    2022년 임산부 혜택 정리

    만 0 ~ 1세 아동 (22.1.1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작년 대비 올해 변경점이 있으니 그 점 참고하셔서 복지 혜택 이용하시면 됩니다.

    1. 지급 방법 

    21년 - 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현금 지급 

     

    22년 - 만 0 ~ 1세 아동 (22.1.1 이후 출생아) 에게 영아 수당 30만 원 현금 지급으로 변경

    2. 사용처 및 금액

    매월 3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현금 30만 원 대신 보육료·아이 돌봄 지원금 금액을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3. 사용 기간

    현금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 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4. 지급 시기

    올해 1월부터 지급이 시작되고 매달 25일에 입금됩니다.

    5. 신청 방법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 정부 24

    https://www.gov.kr/yearend_main.html

     

    2021년 귀속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현재 이용량이 급증하여 접속이 원활하지 않으니 사용량이 감소하는 시간대에 이용 부탁드립니다. 빠르게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

    www.gov.kr

     

    ● 거주지 근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담당 부서 - 보건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44-202-3567) 

     

     

    아동 수당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할머니
    2022년 임산부 혜택 정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적용되는 복지 정책입니다. 작년 대비 올해 변경점이 있으니 그 점 참고하셔서 복지 혜택 이용하시면 됩니다.

     

    1. 지급 방법 

    21년 -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10만 원 현금 지급

     

    22년 - 만 8세 아동에게 아동 수당 10만원 현금 지급으로 변경

     

    2. 사용처 및 금액

    매월 10만 원의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3. 사용 기간

    현금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 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4. 지급 시기

    올해 4월부터 지급 시작이지만, 4월 달 지급분 에는 1~3월 지원금이 소급되어 지급됩니다.

    5. 신청 방법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 정부 24

    https://www.gov.kr/yearend_main.html

     

    2021년 귀속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현재 이용량이 급증하여 접속이 원활하지 않으니 사용량이 감소하는 시간대에 이용 부탁드립니다. 빠르게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

    www.gov.kr

     

    ● 거주지 근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담당 부서 - 보건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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