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분야 중 최저임금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오늘은 올해 최저임금 변경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2022년 최저임금 및 대상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하나였던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는 임기 내에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을 합친다면 실질적인 지불 임금은 1만 원이 넘지만, 명목상 1만 원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작년 최저임금 8,720원 대비 440원 증가했고 비율로는 5.05% 인상된 수치입니다. 작년 최저임금이 1.5% 인상된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인상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따라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모든 사업장에선 해당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2022년 최저임금 계산
최저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많은 분들께서 일급, 주급, 월급으로 환산 시 금액을 궁금해하실 텐데요.
일급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 73, 280원 수령 가능
주급 (하루 8시간 5일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 48시간 기준) - 439,680원 수령 가능
월급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1,914,440원 수령 가능
좀 더 세세한 조건의 급여 결과는 네이버 최저임금 계산기를 참조 하시면 됩니다.
3. 최저임금 참고할 점 - 근로자
●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고 근무를 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 계약은 무효입니다. 반드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에 맞춰 근무해야 합니다.
● 1주 미만 단기 근무자를 제외한, 주급, 월급 근로자의 경우 급여 계산 시 항상 주휴수당을 고려한 급여를 계산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밑에 사진 참고해 주세요.
4. 최저임금 참고할 점 - 사용자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기간으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10%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2%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는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건 아래 사진을 참조해 주세요
●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 시 법정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을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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