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확진자 증가가 늘어나 결국 위드 코로나가 중단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을 대비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었죠. 오늘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위드 코로나를 중단하면서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었죠. 작년 4분기에 현금으로 지급된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두 번째 지원정책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정책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내용
대상자
21년 4분기, 22년 1분기 코로나 19 방역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55만 명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대상자일 경우 신청 당일 (19일) 문자로 발송이 됩니다. 만약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신 경우 아래 링크로 접속해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대상자 확인이 가능 합니다.
https://xn--kj0bx6zozc4k4ry7dk2t.kr/upay/man/SMAN110M/page.do
신청 기간
신청 시작
19일 (수) 오전 09:00 ~ 24:00
전체 신청기간
2022.01.19 (수) ~ 2022.02.04(금)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적용 기간
2022.01.19 (수) ~ 2022.01.23(일) , 24일 (월)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보상금
앞서 21년 4분기에 현금으로 지급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출형식으로 지급될 예정이고 21년 4분기, 22년 1분기 분기별 최대 250만 원 한도 총 5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 원을 받은 상태에서
21년 4분기, 22년 1분기 확정 손실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 남는 차액은 1% 초저금리로 5년간 상환하게 되고
21년 4분기, 22년 1분기 확정 손실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2월 중순에 초과한 차액을 정부에서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이 몰려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가 시작되는 19일(수)부터 23일(일) 5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를 실시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24일부터 자유롭게 접수가 가능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접수 주소입니다.
https://xn--kj0bx6zozc4k4ry7dk2t.kr/upay/man/SMAN110M/page.do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유의사항
● 온라인 접수일 기준 1 영업일 이내 보상금 지급이 됩니다.
● 개인 사업자 경우 온라인 접수를 통해 약정을 체결하면 즉시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법인 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직접 방문해 대면 약정을 체결해야 지원금 지급이 완료됩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기간에는 자정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해당 기간이 끝난 이후 1월 24일(월)부터는 24시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보상금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아니니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 시 별도의 제출 서류나 심사 과정이 없으나 비대면 약정의 경우 신분증과 통장사본이 필요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법인사업자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신용 여부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 여러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의 개인 or 법인 사업자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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