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자영업자들에 대한 영업제한으로 불가피하게 손해를 입은 소상공 분들께 지급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위드 코로나 실시 후 방역체계 붕괴 우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행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매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목표로 지급되는 재난 지원금입니다.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창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매출액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입니다.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방법 및 일정
아래 링크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접수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 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쉽게 진행 가능합니다. 현재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 합니다. 오프라인 접수 일정이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구체적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일정은 금일 12월 27일부터 2022년 2월 말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1차 지급기간으로써 원활한 지급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월 27일 (월) - 끝자리 홀수
12월 28일 (화) - 끝자리 짝수
12월 29일 (수) - 전체 숫자
1차 지급 이후 일정에 대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유의사항
● 12월 15일 이전 창업한 소상공인에게만 지급하며 15일 이후 창업한 소상공인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입니다.
●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업종 및 버팀목 플러스나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업종은 2차 지급시기인 2022년 01월 06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 가능하며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은 제외입니다.
●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번 1차 지급 때 대상자 선정이 안되신 분들은 2월 중으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월에 공개될 예정이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5. 같이 읽으면 좋은 글
2021.12.26 - [일상/정부 정책] - 2022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및 정보 정리
2021.11.27 - [재테크/주식 및 금융] - [주식] 삼성전자 주가 및 배당금 지급일
2021.12.11 - [일상/정부 정책] - 인천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및 수령 방법 정리
'일상 > 정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적 거리두기 01월 16일 까지 2주 연장 ( 영화관 , 청소년 방역패스 ) (0) | 2022.01.01 |
---|---|
셧다운제 폐지? 2022년 달라지는 점 정리 (0) | 2022.01.01 |
국가장학금 C학점 경고제 정리 (0) | 2021.12.26 |
2022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및 정보 정리 (0) | 2021.12.26 |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리 (0) | 2021.12.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