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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부 정책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10만원 신청 방법 및 내용 정리

by fresh man 2022. 1. 18.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주고나 하는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방역 물품 지원금이란?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 소독기, 칸막이 등 방역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 1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업종별 매출액 10 ~120억 원 이하 (음식·숙박·학원: 10억 원, 도소매: 50억 원 등)

     

    -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업체

     

    코로나 19 모든 방역 패스 적용 사업체

    유흥시설

    노래 (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류 (일반음식, 휴게, 제과)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지원금액

     

    지원 항목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물품에 대해 최대 10만 원 지급

     

    산정기준

    2021.12.3 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

     

    1차 신청

     

    1차 신청 기간

    방역 패스 적용 소기업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 자금 수령 업체 대상 

    2022년 01월 17일 (월) ~ 2022년 02월 06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0부제  적용 신청 기간

    2022년 01월 17일 (월) ~ 2022년 01월 26일 (수)

     

    신청방법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받습니다. 해당 정책은 지역별 별도 접수를 받습니다.

     

    서울특별시 소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아래 링크로 접속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https://xn--392bzqy2j7zf72aj86c.kr/html/intro.html

     

    서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서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페이지

    xn--392bzqy2j7zf72aj86c.kr

     

    서울 외 지역은 해당 시·군·구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방역 물품 구매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됩니다.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2차 신청

    2차 신청 기간

    방역 패스 적용 소기업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 자금 미수령 업체

    2022년 02월 14일 (월) ~ 2022년 02월 25일 (금)

     

    신청 방법

    시·군·구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유의 사항

     

    ● 사업자등록 명원 상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 해당 정책은 예산이 한정되어있습니다. 조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됩니다.

     

    ● 해외 체류, 병원 입원 등의 사유로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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