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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부 정책

사회적 거리두기 01월 16일 까지 2주 연장 ( 영화관 , 청소년 방역패스 )

by fresh man 2022. 1.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위드 코로나로 잃어버렸던 일상을 다시 회복하는 듯했으나, 예상했던 대로 코로나 19 확진자의 폭발적인 증가와 그로 인해 위중증 환자가 증가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하게 되었고, 정부에서는 1월 3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과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배경

    지난 31일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2 주 전 거리두기 시행 전 보단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설 연휴를 앞두고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발표 입니다.

     

    먼저 가장 핵심 이었던 수도권 중환자 병상가동률이 한계에 다 달았던 점은 다행히 목표했던 70% 이하로 낮추는 데 성공하였고, 60세 이상 고령층의 부스터 샷 접종률도 75 % 도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와 달라진 점

    새롭게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기존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기존 조정안의 경우 급하게 시작된 느낌이 강했죠. 그래서 업종 별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그러한 점을 반영해 미세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정보를 참조해 주세요.

    2021.12.16 - [일상/정부 정책] - 위드 코로나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변경점 및 기간 정리

     

    위드코로나 중단,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변경점 및 기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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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관·공연장 영업제한 시간 변경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출처 - 보건 복지부

    지난 거리두기 조정안에서 가장 불만이 많았던 업종입니다. 영화나 공연의 경우 모든 작품의 러닝타임이 다르기 때문에 21시 영업제한은 사실상 더 이른 시간에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죠. 그래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에선 기존 21시 영업제한에서 21시 입장 제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20:40분에 시작해 21시가 넘어 상영이 종료되는 영화도 관람이 가능하고 영화가 끝난 후 바로 퇴실해야 합니다.

     

    ● 상점, 대형 마트, 백화점 방역 패스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출처 - 보건 복지부

    기존 거리두기까지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상점, 대형마트, 백화점도 방역패스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니는 특성으로 출입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적용을 보류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업종과 형평성 논란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 증가에 따라 적용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01월 10일 (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일주일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출처 - 보건 복지부

    그동안 치열하게 대립하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드디어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03월 01일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갖습니다( ~ 03월 31일)

     

    2차 접종 및 부스터 샷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해  QR 체크인을 하시면 되고, 미접종자 분들은 PCR 음성 확인 결과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입장 가능합니다.

    ● 새로운 소상공인 보상 정책

    출처 - 보건 복지부

    작년 12월 영업제한으로 매출에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었는데요.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을 통해 또 한 번의 추가 지원금 지급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실시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현금 100만 원 지급 방식이었는데요. 이번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지급 시기는 21년 4/4 분기와 손실이 예상되는 22년 1/4 분기 대해 각 250만 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방법은 대출 방식으로 선지급 될 예정 입니다. 지급 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ex - 500만 원 지원금을 대출받고, 250만 원의 확정 손실이 났으면 250만 원만 상환하는 방식)

     

    해당 지원금 대출은 기존 대출과는 다르게 별도의 신용 점수 심사는 없으며 대상자에 해당만 되면 즉시 지급되며, 무이자 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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