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제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경제 상황이 많이 악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양한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했습니다. 그 중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제도의 대상,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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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제도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제도는 2019년 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정책입니다.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특히 자영업자들은 궤멸적인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러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는 각 업장별 적용 되고 있는 기본 카드 수수료에서 우대 카드수수료 만큼의 차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 제도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지금은 2022년 상반기 (1월 ~ 6월)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평균 30만원 정도가 환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제도 대상
2022년 상반기 (1월 ~ 6월)에 신규 창업을 했거나, 연매출 30억 이하 일 경우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제도 대상으로 간주 됩니다. 앞서 설명 한 것처럼 기존에 적용 되고 있던 카드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 적용일 전까지를 계산해서 환급해 주는 방식 입니다.
만약 자신의 상황이 해당 조건에 맞는지 확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제도 대상자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2 하반기 환급 대상
- 2022년 01월 ~06월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
- 연매출 30억 이하의 소상공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조회
소상공인 카드수수로 환급제도는 여신금융 협회 홈페이지에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 카드수수료 조회 사이트에 접속 하신 다음 본인의 사업자와 관련 된 정보를 입력하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 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지원 말고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조회 및 신청이 가능 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 앱을 다운받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제도를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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