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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부 정책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1기 관련 내용 정리

by fresh man 2022. 4. 23.

얼마 전 전국에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희망적금이 큰 인기를 끌었었죠. 그 인기가 끝나기도 전에 경기도청에서 새롭게 '청년 노동자 통장'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4월 12일 경기도청은 청년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노동자 통장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큰 맥락은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한 제도입니다.

 

경기도 거주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2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적금을 하면 경기도청이 지원 예산을 통해 580만원(현금480만원 + 지역환폐 100만원 구성)을 추가로 지급 하는 제도 입니다. 

2년 동안 매달 10만원 이면 240만 원에 + 580만 원을 더해 주니 수익률이 100%를 넘겨버리는 엄청난 복지 혜택입니다. 조건이 되시는 청년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자격 

제한된 예산으로 지급되는 복지 정책이기 때문에 수혜 자격이 존재합니다. 바로 관련 자격 알아보겠습니다.

● 모집 인원은 5,000명 한정입니다. 선착순 지원이 아닌 조건을 따진 후 선별하는 방식이니 모집기간에 늦지 않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공고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1987년 04월 13일 ~ 2004년 04월 12년)/ 가구당 1명 - 한 가정에 20대 남매가 있다면 한 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남성의 경우 병역으로 인해 최대 만 39세 (1982년 04월 13일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 근로 유형에 상관없이 공고일 기준 현재 근로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 2022년 04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외 사항

● 희망키움 통장 I·II , 청년희망키움 통장, 내일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에 참여 중 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에 참여 중 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경우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이미 참여 중, 중도해지, 수혜를 받은 경우

 

● 청년 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에 참여 중 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자립 두배 통장에 참여 중 이거나 지원금 수령을 한 경우

 

● 공무원 ( 국가, 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 기간제 근로자 제외)

 

● 현역 군인

 

● 불법 향락업체 및 사행업 종사자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가산점 부여 대상 조건

가산점 부여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 여러 항목이 해당된다면 점수가 가능 높은 1가지 항목만 인정됩니다. 아래 사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일정 및 혜택

 

● 접수 일자

2022년 04월 19일 (화) 09시 ~ 2022년 05월 02일 (월) 18시

 

● 접수 방법

오직 온라인에서만 신청 받고 있으며 오프라인은 불가능 합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혜택

2년 동안 월 중도 해지 없이 월 10만 원 납입 시 경기도청에서 580만 원 (현금 48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 ) 지급

 

● 대상자 발표

2022년 06월 16일 (목) 10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 하니 아래 주소를 통해 접소 후 지원자격 확인 후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통장 개설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https://account.ggwf.or.kr/main/sprtWay.do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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