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근로는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모든 경제활동 인구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지원 제도입니다. 주기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니 잘 숙지하셨다가 금전적인 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범위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이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가구 조건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가구 조건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소득 기준액 | 2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 3.6천만원 이하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1.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 구구홑
2.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소득 100만 원 이하)가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재산 조건
1. 현재 가구원 소유 재산 총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동차도 포함 하나 영업용 차량은 제외합니다.
2. 전셋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세금 시가 55% 와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을 추정합니다.
3.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실제 전세금으로 재산을 추정합니다.
4. 만약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직계 비속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합니다.
5. 만약 가구원 보유 재산의 총합이 1.4억 원 ~ 2억 원 미만인 경우의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의 50% 삭감해서 지급합니다.
● 신청 자격
1.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만 신청 가능하며,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경우, 본인은 외국인인데 한국 국적 자녀를 가진 경우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종사자일 경우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2021년 정기분 신청 기간
2021년 총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며 올해 5월에 접수가 시작됩니다. 자격 심사가 완료되면 9월 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022년 05월 01일 ~ 05월 31일 신청
9월 말 지급 예정
●2021년 반기분
하반기분 (2021년 7월 ~ 12월)
2022년 03월 01일 ~ 3월 15일 신청
6월 지급 예정
상반기분(2022년 1월 ~ 6월)
2022년 09월 01일 ~ 09월 15일 신청
12월 지급 예정
2022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편한 방법으로 골라 신청 하시면 됩니다.
● ARS 전화 신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번호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손 택스 모바일 앱 신청
앱스토어, 플레이 스토어에서 모바일 손 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텍스 인터넷 신청
데스크톱에서 홈텍스 검색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홈텍스 주소입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홈텍스 메인 화면에서 붉은색 네모칸에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해 주세요
2022년 근로 장려금 신청 페이지 에서 정보를 확인 후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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