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대한민국에서 실시 중인 복지 정책 중 하나 입니다.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주거와 관련 된 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 입니다.
최근들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주거가 불안정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홍보 부족 문제인지,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의 정책의 존재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주거급여 인상이 확정 되었기 때문에 놓치면 안되는 복지 정책중 하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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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면 좋은 글
주거급여 지원 범위
주거급여는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지원이 됩니다. 월세나 전세등의 임차인에게 발생되는 임차료 지원과 자가가구에게 지원 되는 유지수선비로 나눠 집니다.
임차가구 지원 범위
임차가구에게 지원되는 월 임차료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2급지에 거주 중인 1인 가구라면 253,000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여기서 월 임차료가 30만원 이라면 이 금액의 차액인 47,000원만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인 가구의 지원비가 가장 효율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1인 가구에 해당 되는 분들은 빠르게 주거 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원/월) | 1급지 (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327,000 | 253,000 | 201,000 | 163,000 |
2인 | 367,000 | 283,000 | 224,000 | 183,000 |
3인 | 437,000 | 338,000 | 268,000 | 218,000 |
4인 | 506,000 | 391,000 | 310,000 | 254,000 |
5인 | 524,000 | 404,000 | 320,000 | 262,000 |
6~7인 | 621,000 | 478,000 | 379,000 | 310,000 |
8~9인 | 683,000 | 525,000 | 416,000 | 341,000 |
10~11인 | 751,000 | 577,000 | 457,000 | 375,000 |
자가가구 지원 범위
자가가구에게 지원 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자가가구 또한 아래 표에 나온 금액 100% 지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 기준에 따라 최소 80% 에서 100% 사이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생겨급여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보수범위 | 주기 | 지원금액 | 지원 내용 |
경보수 | 3년 | 457만원 | 도배, 장판, 편의시설 교체 |
중보수 | 5년 | 849만원 | 창호, 단열, 난방공사 |
대보수 | 7년 | 1,241만원 |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간단 합니다. 기존에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선발 했지만 2022년 부터 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의 부양 의무자는 전혀 고려 하지 않고 오직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부터 적용 되는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신청 가구의 중위소득이 46%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 신청 자격에 부합하게 됩니다. 아래는 주거급여 신청 자격 중위 소득 기준 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소득인정액 (원/월)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주거급여 자격 확인
주겨급여 신청 자격 확인이 어려우신분들은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처음에 확인이 어려워 애를 먹었는데요, 다행히도 주거급여 자격 확인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거급여 자격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간단 합니다.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온라인 복지로 신청과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접수 입니다.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접수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서비스 신청을 클릭 해 주세요
2. 본인 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3. 주거급여를 클릭하고 대상자 확인, 신청서를 작성 하시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방문 신청 하는 방법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진행 하시면 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과는 다르게 방문접수는 미리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주거급여 접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서 및 신청인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이상으로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대상자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하기 떄문에 온라인으로 주거급여 신청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지만, 어쩔수 없는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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