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그중 돈 관련된 일들은 연말에 주로 몰려 있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몰라서 놓치는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직장은 있으나 낮은 급여, 불안정한 계약 상태, 중소기업 근무 등으로 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현금 및 현물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반기, 기한 후 신청 3가지 신청 방법으로 나누어지고, 각각 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본인 일정에 맞춰 신청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2021년 05월 01일 ~ 2021년 06월 01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상반기 반기 신청 기간
2020년 09월 01일 ~ 2020년 09월 15일
하반기 반기 신청 기간
2022년 03월 01일 ~ 2022년 03월 15일
●기한 후 신청 기간
2021년 06월 02일 ~ 2021년 12월 01일
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전년도 가구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가구 - 2.0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미만
● 가구 별 구성원 기준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0세 이상 직계존속 (연소득 100만 원)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4. 근로 장려금 지급일
●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1년 08월 26일 지급 (완료)
●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1년 12월 30일 지급 (예정)
●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2년 06월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2년 1월 지급 (예정)
5. 근로 장려금 주의 사항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대상자입니다.
● 2020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부채까지 포함하여 2억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액이 부채를 포함하여 1억 4천만 원 이상에서 2억 미만인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에서 50% 삭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가구원 기준일은 2020년 12월 31일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액수가 변하기 때문에 기준일에 맞춰 준비하셔야 합니다.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단순 근로소득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며, 은행 이자, 주식 배당, 연금 등 금융소득과 기타 소득 전부를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 구성원 모두에게 지급되는 방식이 아닌, 가구당 1명 에게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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