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코로나 확진자수가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위중증 환자, 사망자까지 증가하게 되면서 결국 정부는 위드 코로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12월 18일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위드 코로나 중단 배경
신종 변이 오미크론의 출현과 연일 증가하는 코로나 확진자수와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인해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한계에 다 달았습니다. 방역시스템 붕괴가 예상되어 정부는 위드 코로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위드 코로나로 인해 완화되었던 규제가 다시 시작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위드 코로나 이후 첫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은 2021년 12월 18일 (토) ~ 2022년 01월 02일 (일) 16일 간 진행됩니다. 연말은 각종 행사 등이 많아 사람 간 전파의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내년 초까지로 기간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연말에 코로나 감염 중간 평가 후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 내용
● 사적 모임 규제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완화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다시 적용됩니다. 기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에서 전국 4인으로 제한됩니다. 4인 모임에 미접종자는 1명까지만 포함 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일행 모두 다중이용시설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미접종자는 2명 이상 모일 수 없으며, 1인까지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가능합니다. 단 PCR 음성 확인서 확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제한
현재 24시간으로 완화된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이 21시, 22시로 제한됩니다. 정부에서 정한 다중이용시설 그룹은 아래 사진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음주 등으로 인해 사람 간 접촉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1그룹, 2그룹은 21시까지 운영 제한을 받습니다. 3그룹부터 및 기타 일부 시설부터 22시 까지 운영 제한을 받습니다.
● 행사·집회 규모 제한
현재 100명 미만 행사 및 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이용 가능하고, 100명 이상 행사·집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 499명 까지 가능했으나 인원 규제로 50명 미만의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이용 가능, 50명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으로 299명까지 가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결혼식
결혼식은 일반 행사 기준, 기존 행사·집회 제한 기준 중 행사 주최 측에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행사 기준을 선택했을 시에만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 행사 기준: 미접종자 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
행사·집회 제한 기준: 99인 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만으로 499명 까지 가능
일반 행사 기준 선택 시 적용되는 인원 제한
49인 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299명까지 가능
● 돌잔치, 장례식장
돌잔치와 장례식장의 경우 행사˙집회 제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현재 99인 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100인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만으로 499명 까지 가능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49인 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만으로 299명까지 가능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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