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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부 정책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및 주의 사항 정리

by fresh man 2021. 12. 15.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보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층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책입니다. 청년에겐 대기업에 비해 급여가 적은 중소기업의 급여 부분을 보장해 목돈 마련을 돕고, 중소기업에겐 우수인력 이탈 및 기업 안정성 증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식 홈페이지 신청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중소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와 고용유지의 기회가 됩니다. 사업소개 바로가기

    www.work.go.kr

     

    2.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기업, 정부가 적금식으로 적립금을 모아 만기일을 채우면 청년에게 제공하는 방식의 복지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보

     

    2년 만기 적금식 상품이 있으며 청년 2년간 300만 원, 기업 2년간 300만 원, 정부 2년간 600만 원 도합 1200만 원과 이자를 청년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가입한 청년은 2년간 300만 원만 내고 1200만 원+ 이자를 수령하는 것입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보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보

    청년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일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해서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ex) 생애 첫 취업 ,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

     

    ● 3개월 단기 취업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기업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입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4.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의 사항

     

    ● 만약 1개월 이내 중도 해지 시 페널티 없이 취소가 가능 하지만 1개월 이후에 중도 해지 시 다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정규직만 가입 가능 합니다. 여기서 정규직이란, 인턴 or 입사 후 수습기간 3개월 적용 기간의 직장인 입니다

     

    ● 중도 해지 시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납부한 원금만 돌려받습니다. 납부 기간이 1년이 넘는다면 원금+이자를 함께 돌려받습니다.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시작 후 이직을 하게 된 경우, 이직하는 회사에 문의해서 그 회사가 허락해 준다면 중도 해지 없이 이직한 회사에서 납부를 계속하면 됩니다.

     

    ● 작년 까진 2년 만기형, 3년 만기형 두 개의 상품이 있었으나 현재는 2년 만기 형만 신청 가능하며 3년 만기형은 폐지가 되었고, '청년 연계형 내일 채움 공제'라는 이름의 3년 만기 신규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 총 고용보험 납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이더라도, 현재 재직 중인 회사 근무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재직 중인 기업에서 승인을 해줘야 진행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가입을 희망하시는 청년은 꼭 기업 인사과에 문의해서 내가 재직 중인 기업이 대상 기업인지, 기업이 가입해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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