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4월 14일부터 기존에 부과된 과태료의 2배가 적용됩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하는 이유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 큰 편의를 제공하는 기계 장비입니다. 하지만 관리 미숙으로 인해 오작동을 하게 된다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정해놨습니다.
안전 문제 이외에도 자동차가 배출하는 배기 가스가 정부가 정한 수준으로 배출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게 됩니다.
자동차 검사 항목
자동차 검사는 크게 8가지 항목으로 검사를 진행 하게 됩니다. 반드시 모든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면 때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검사를 신청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기검사
차량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받는 검사입니다. 신차 출고 후 2년 뒤에 첫 검사를 받고 그 이후엔 4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종합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신규 검사
신차 출고 시에 진행하는 검사입니다.
튜닝 검사
자동차를 튜닝했다면 반드시 해당 검사를 마친 후 운행하여야 합니다.
임시검사
특정 사유로 인해 정부의 명령이 내려진 경우나 자동차 소유주가 원할 시 하는 비정기 검사입니다.
수리검사
전손처리 자동차를 수리 후 운행하기 전 진행하는 검사입니다.
이륜차 검사
오토바이 등의 이륜차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진행하는 검사입니다.
택시미터 사용검정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 미터 장치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위에 설명한 대로 자동차 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태료는 자동차 검사 미이행 기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데요. 현재 부과되는 과태료와 4월 14일부터 변경되는 과태료입니다. 해당 금액은 전국 동일 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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