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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주식 및 금융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자격요건 총 정리

by fresh man 2022. 11. 30.

신용회복위원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복지 정책을 출시했습니다.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 출발 기금 프로그램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목차


    새 출발 기금 프로그램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새롭게 실시하는 코로나 19 피해 지원 복지 제도 새 출발 기금 프로그램 입니다. 기존에도 코로나 19 관련 지원 제도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과도한 채무를 조정해 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30조원 규모 출범

     

    에이블뉴스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맞춤형 채무조정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맞춤형 채무조정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2. 10. 6.)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4일 새출발기금 출범식을 개최하

    www.ablenews.co.kr

     

    새 출발 기금 프로그램 자격요건

    신용회복위원회의 새 출발 기금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로 구분 됩니다. 3가지 모두 해당 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채무조정 혜택이 주어집니다.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 입고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

    • 코로나 19 피해로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자
    • 코로나 19 피해로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자
    • 2020년 4월부터 ~ 2022년 8월 29일까지 코로나 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자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자 (6개월 이상 업력이 있고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 포함)
    •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자 (부가가치세 법 제8조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돼야 함)
    • 부동산 임대·매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 제외

     

    부실 우려 차주/ 부 실차주

    부실 우려 차주 -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일수가 10일 이상 89일 이하이거나 연체일수가 10일 미만이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20년 4월 이후 폐업(개인사업자만 해당) 혹은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자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필요)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된 자

    코로나로 인해 2022년 8월 29일 이전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하였으나 추가 만기연장이 거절된 자

    부실차주 - 금융회사 담보채무의 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인 자

     

    자신이 지원 대상자 요건에 맞는지 확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간단하게 대상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채무조정 대상자 여부 확인

     

     

    새 출발 기금 프로그램 대상 채무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채무조정은 모든 채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받은 피해와 관련된 채무만 해당이 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조정 대상 채무

    • 신용회복 지원협약, 법인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협약, 새출발 기금 지원 협약에 가입한 금융 회사로부터 받은 사업자 대출

     

    채무조정 불가 채무

    • 코로나 피해 차주 지원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 (ex 개인자산 형성 목적 주택담보 대출, 차량 관련 금융 대출 등)
    • 채무의 특성상 새출발 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ex 보험약관 대출, 할인어음 등)
    • 세납 세금 등 협약 미가입자 대출 (ex 개인 간 사적 채무, 국세, 지방세 등)
    •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 (부실 우려 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은 모두 지원 불가, 부 실차 주는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인 경우 가능)
    • 기타 새 출발 기금 협약 및 신용회복 지원 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
    •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지 않는 대출
    • 2022년 8월 29일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 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리지 보증을 제공하여 취급한 대출

     

     

    새 출발 기금 프로그램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채무액, 거치기간, 상환기간, 거치 이자율 조정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조정 공통 사항

    • 채무 조정 한도 -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총 15억 원
    • 공통 - 신청비용 면제, 연체이자 감면
    • 거치기간 - 최장 1년 / 부동산 담보 대출 최장 3년
    • 상환기간 - 최장 10년 / 부동산 담보대출 최장 20년
    • 거치 이자율 - 약정금리 적용

     

    대출 종류별 상환 이자율

    • 연체 30일 이하 무담보 대출, 보증서 대출, 담보대출 - 상한 이자율 9% 적용
    • 연체 89일 이하 무담보 대출, 보증서대출, 담보대출 - 상환기간에 따라 상환이자율 차등 적용
    • 연체 90일 이상 부동산 담보대출 - 상환기간에 따라 상환이자율 차등화 5년, 10년, 10년 초과 단위로 적용 (원금분할상환)
    • 연체 90일 이상 동산담보대출 - 상사 법정이율 (2022년 기준 연 6%) 이내로 적용 (조정안대로 완제 시이나 전액 감면)
    • 유예기간 - 최장 3년
    • 유예 이자율 - 2%

     

    새 출발 기금 프로그램 신청 방법

    새 출발 기금 프로그램은 지점 방문을 통해 접수를 받고 있으며 개인 / 법인 사업자는 각각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 한뒤 방문 접수 하시면 됩니다.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업자 등록증명원
    • 소득증명서류
    • 휴·폐업사실증명서

     

    법인 사업자 구비서류

    • 대표이사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도장(사본이 불가한 서류)
    • 재무제표
    • 소상공인 확인서
    • (휴업 시) 휴업 사실증명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접수

     

     

    새 출발 기금 프로그램 주의 사항

    새 출발 기금 프로그램은 서민 금융 지원 복지 정책 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몇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주의사항

    •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은 개인당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 채무가 여러 종류가 있는 경우 자신이 원하는 채무만 선택해 채무조정 가능
    • 법인 사업자의 경우 온라인 상담 불가, 반드시 서류 지참 후 지부 방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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