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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은 크리스마스와 함께 각종 행사가 많아 쉬지 않고 달려온 한 해를 쉬어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에겐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을 대비해야 하는 골치 아픈 시기입니다. 그동안 연말정산은 추가 세금 부과에 대한 대비가 쉽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변경점을 잘 이용하신 다면 누구나 13번째 납부가 아닌 월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진행 방식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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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의 경우 부양 가족도 없고,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서류 준비로 머리가 아픈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이루신 직장인의 경우 사회초년생과 반대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연말정산부턴 이런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근로자가 본인 및 사전동의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국세청에 이를 제출하고 국세청은 신청 명단을 등록해서 대리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신청서 제출 기한은 2022년 1월 14일 까지입니다. 이때 회사에 제출을 원치 않는 간소화 자료는 본인이 제외시키면 제공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자료는 본인 확인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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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진행이 완료되었으면 국세청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자료 본인 확인 및 동의 절차를 거친 후 회사에 일괄 제공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 본인 확인 기한은 2022년 1월 19일입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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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10월 29일 오픈 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공제 수령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9월까지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나머지 10월~12월까지 지출내역을 조절하여 내년 소득공제 혜택 대상이 될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신용카드를 5% 이상 추가 사용 시 10% 공제 혜택이 추가됩니다. 이 점을 이용해 효과적인 13번째 월급 수령 계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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