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평소 누적 벌점이 높은 분들은 심한 경우 면허 취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벌점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벌점 관리에 도움 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벌점을 받았거나 누적된 벌점으로 인해 면허 정지 처분을 공제하거나 면허 정지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쉽게 얻을 수는 없고 해당 제도 가입 후 1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없다면 10점이 적립되는 방식 입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지만 자동차를 반드시 소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신청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링크를 클릭해 경찰청 교통민원 사이트 '이파인'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세요
제일 먼저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고 아래 사진 속 붉은 네모칸을 클릭해 주세요
다음 화면에서는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서가 나옵니다. 붉은 네모칸에 있는 '신청'을 클릭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참고사항
이번에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관련해서 참고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면허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0-09-25 이후부터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미납한 상태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서약 신청이 완료된 후 교통법규 위반 내역이 없다면 자동으로 서약 기간은 연장됩니다.
- 적립된 마일리지는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 인터넷 신청이 편리하나, 가까운 파출소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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