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지 중지 기르던 나의 반려동물이 나 몰래 가출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납치를 당한 경험이 있나요? 이때 주인의 심정은 참담하다 못해 모든 걸 잃어버린 기분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그만큼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유기하는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를 방비 하기 위해 시행 되고 있는 동물등록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등록제란?
정부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반려동물 유실 및 유기 방지를 위해 2014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의무 시행 중 입니다. 가까운 시·군·구청에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공식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동물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보호 상담센터 1577-0954 시스템 장애 시 054-810-8613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www.animal.go.kr
동물등록제 대상 반려 동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월령 2개월 이상인 반려동물입니다. 사실상 도시에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모든 동물이라면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동물등록제 방식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방식은 주사기를 이용해 동물의 머리와 척추 사이에 마이크로 칩을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반려동물 위치 추적에 가장 최적화된 방법이며 삽입되는 마이크로 칩의 크기는 매우 작아 건강에 이상이 없을 거라고 정부는 설명 하지만 신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기술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반려동물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방식은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군인이 항상 군번줄을 착용하듯이, 반려 동물의 목에 인식표가 달린 목걸이를 착용해서 분실 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목걸이 제거가 쉽기 때문에 강아지를 유기하거나 납치당한 경우엔 추적이 어려운 방법입니다.
동물등록제 등록 방법
집 주변 가까운 등록대행업체나 시·군·구청 방문 시 서비스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은 필수 지참입니다. 몇몇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꼭 시·군·구청에 방문할 필요 없이 대행업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전화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①등록대행업체 (지정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먼저 무선식별 장치를 발급받습니다.
②등록대행업체를 통해 동물등록제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③시·군·구청의 검토가 끝나면 동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동물등록제 주의사항
① 최초 등록 시 에는 무선식별 장치를 장착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인과 반려동물 모두 방문 접수를 해야 합니다.
②반려동물 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장과 주인의 신분증 사본 등의 필수 지참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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