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금저축 해지 시 세금 총 정리

by fresh man 2023. 6. 16.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전부 책임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할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해 노후 준비로 유도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연금저축 해지 시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연금저축이란?

    먼저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이란 국가에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금융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은 운용 주체에 따라 상품의 이름이 조금씩 다르고 실제 운용 방식과 연금상품 유지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은행 증권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이름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
    납입 방식 자유 납입 자유 납입 정기 납입 정기 납입
    가입 대상 제한 없음
    세제 혜택 방식 모두 동일
    예금자 보호법 유무

    사실상 연금저축펀드를 제외한 연금저축신탁/보험은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게 연금저축펀드 or 신탁/저 보험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자신의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 세제 혜택

    연금저축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우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  개시 후 세금

    • 기타 소득세가 아닌 연금 소득세 적용
    • 55세 ~ 69세 연금 수령 시 - 5.5% 적용
    • 70세 ~ 79세 연금 수령시 - 4.4% 적용
    • 80세 이상 연금 수령시    - 3.3%
    • 인정될 만한 사유로 중도 인출 시 연금 소득세로 (5.5% ~ 3.3%) 분리 과세 (가입자의 사망, 부양가족의 장기요양,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 회생 등등....)
    • 연금 수령액이 공적연금을 제외하고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해서 부과

    연금 개시 전 중도 인출 시 세금

    • 돌려받게 될 금액 전체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5% 부과
    • 법에서 정한 세제혜택에 해당되지 않는 초과 납입분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 부과 하지 않음
    •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정기납입을 못하게 될 경우에도 해지가 되어도 기타 소득세 부과
    •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자유납입 이기 때문에 중간에 납입을 중지해도 문제없음

     

    연금저축 세제 혜택 많이 받는 방법

    연금저축 상품은 노후대비용으로 나온 상품 이기 때문에 장기전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유 자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무리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 세제 혜택을 많이 받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연금저축 세제 혜택 많이 받는 방법

    •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저축하면서 장기전을 준비한다 (55세부터 연금 개시 가능)
    • 55세 이후에도 3개 구간으로 구분되어 세제 혜택이 다르니 최대한 늦은 나이에 연금 개시 신청을 한다
    • 세제 혜택 외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니 1년 최대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 혜택 기준에는 맞춰 저축을 한다
    •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은 재 투자를 통해 복리 효과를 누린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