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거위기 가구를 위한 임차보증금 600만 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 끝까지 참고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 가능 하니 꼭 따라와 주세요
목차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제도란?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들 중 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해 주거 환경 자체가 위태로운 사람에게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제도라고 합니다.
해당 정책은 2018년 부터 지금 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으로 인행 서울 거주 인구 중 거주위기에 해당하는 계층의 삶의 질이 상승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있어 올해에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제도 - 지원 대상
해당 정책은 크게 거주 조건과 소득 조건 두 가지로 지원 대상을 판별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떄문에 반드시 서울에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서울시에서 정한 거주 위기 상황에 속해야 합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게 됩니다. (2023년 수혜 예상 가구는 150여 가구로 추정)
주거위기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 거주지가 노후되어 붕괴, 화재 위험에 취약한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은 범죄로 부터 신변안전이 필요한 경우
- 명도소송 등 법리적인 문제로 인해 퇴거 위기에 놓인 경우
- 그 외 심사관이 주거위기 상황에 대한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 비정형 주택에 거주 하는 경우 (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제도 - 지원 내용
앞서 설명 드린 조건을 만족하시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 외에 참고하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변제 및 부채상환 목적으로 사용 불가, 선정한도 내 실 계약금 만 지급
- 임차보증금은 재단명의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 ( 대상자 직접지원 불가)
- 선정금액은 대상자의 기 보유보증금 및 예•적금 (185만원 이상 보유분) 금액을 최대지원 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
- 선정일로부터 3개월 간 신청기관 사례관리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제도 - 신청 방법
해당 정책은 주거위기 가구에 해당하는 세대주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거주지와 가까운 주민센터, 구청, 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기간 - 2023년 04월 ~ 2023년 10월 (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 됩니다)
기금이 한정된 정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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