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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자동차 정보

절세도 알아야 할 수 있다! 자동차 세금 및 혜택 총정리

by fresh man 2021. 11. 3.

 

자동차 세금 정리

 

자동차는 왜 돈 먹는 하마라고 불리는 걸까? 저는 요즘 첫차 구매를 위해 부지런히 대리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딜러분께서 보여주시는 팜플랫 속에 적힌 자동차의 출고가를 보면 이 정도는 할만한데?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하지만 실제 견적을 받게 되면 그 생각을 접게 만드는 상황이 옵니다. 구입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금액은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를 구매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혜택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세금 종류

먼저 자동차와 관련 된 세금의 종류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등록세, 자동차세입니다. 이 세금들은 다시 부과되는 시점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 차 구매 시, 차 등록 시, 차 유지 시 이렇게 3가지 경우로 나누어져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 구입 시 

자동차 세금 정리

 

자동차 구입시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 3가지는 별도 납부 방식이 존재하질 않습니다. 일시불 구매할 때나 할부 구매할 때나 모두 구입 가격에 자동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입할 때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개별소비세는 생활필수품으로 정해진 물건은 제외 한 특정 물품(동산, 부동산)이나 서비스를 구매 할 때 반드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당연히 자동차에도 적용이 되는 항목입니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배기량 2,000cc 초과 차량은 출고가의 10%, 2,000cc 이하는 5%, 800cc 이하는 제외입니다.

 

교육세는 교육재정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입니다. 자동차는 생활 필수품이 아닌 사치품으로 인식되어 개별소비세가 적용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세가 같이 부과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재화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상품에 부가하는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입니다. 모든 차량의 출고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계산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량 등록 시

자동차 세금 정리

 

차량을 구입했다면 관할 지자체로 방문해서 제일 먼저 본인 명의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납부하는 세금이 취등록세입니다.

 

취등록세는 자동차 (동산), 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자산이라고 인정받는 재화를 구매했다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승용차는 출고가의 7% 경차는 4% 화물차 승합차 5% 영업용은 4%의 납부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차량 유지 시

자동차 세금 정리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년 주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보유 차량 연식이 오래될수록 세금이 낮아집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른 cc당 단가를 곱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배기량 단가는 1999cc 이하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입니다.

 

 

 

 

자동차 세금 할인 혜택

자동차 세금 정리

 

앞서 언급한 모든 세금 중 혜택이 가능한 세금은 취등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이렇게 3가지입니다.

 

취등록세는 경차, 친환경 차, 다자녀 가구 등에게 혜택이 주어 집니다. 경차의 경우 취등록세 면제입니다. 친환경 차의 경우 올해 까진 최대 40만 원 까지 혜택이 있고 2022년부터는 전면 폐지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차량 1대 한정으로 6인승 이하 차량은 최대 140만 원, 7~15인승 이하 승합차를 구매했을 경우는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취등록세 혜택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or 인상 발표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 02일 (화) 기준 현재 개별소비세는 기존 5% 에서 3.5% 인하된 세율로 적용된 상태 입니다. 다만 개별소비세 적용은 차량 출고가 완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합니다. 즉 연말에 차량 계약을 하고 다음 해에 출고가 된다면 지금 적용 된 3.5%의 개별소비세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1월, 3월, 6월, 9월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납한다는 가정 하에 순서대로 10%, 7.5%, 5%, 2.5% 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 중 아무 때나 납부해도 상관은 없지만, 늦게 납부할수록 세금 혜택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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