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부터 방역수칙이 또 한 번 변경이 됩니다. 특히 자영업자 분들과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가장 관심 있어할 만한 변경점인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달라진 방역수칙 정리
●방역패스 (QR체크인, 명부 작성) 잠정 중단
03월 01일 0시 부터 11개 다중이용시설과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 적용 중이었던 방역 패스가 잠정 중단됩니다. 영구 철폐는 아니며, 추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 시 다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방역 패스 적용 11개 업종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중단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였던 청소년 대상 방역 패스 또한 중단이 결정되었습니다. 지자체와 학부모 단체의 반발 및 실제 청소년 사망률이 현저희 낮은 점 등이 고려되어 잠정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 중단
기존에는 음성확인서 필요할 때 보건소를 방문해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요, 계속해서 늘어나는 확진자 중 고위험군 환자와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집중 관리를 위해 금일 0시부터 해당 업무는 보건소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따라서 음성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거주지 근처 민간의료기관에 방문해 음성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 신속항원검사, PCR 검사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 검사를 희망하는 환자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2월 3일부터는 특정 조건을 갖춘 환자만 PCR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전에 포스팅한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2022.02.27 - [일상/건강 정보] - 코로나 검사 (신속항원검사, PCR ) 비용 방법
● 확진자 동거인에 대한 격리의무 면제
기존 확진자 동거인에 대한 격리수칙은 동거인의 접종/비접종으로 나뉘어 관리를 했었습니다. 2차까지 접종을 마친 동거인은 수동 감시, 비접종 동거인은 확진자와 마찬가지로 재택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금일부터 접종 유무에 상관없이 동거인에 대한 격리의무를 면제하고 수동 감시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확진자의 동거인은 확진자의 재택 격리 첫날 PCR 검사를 받은 후 격리가 종료되는 6~7일째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60세 이상 동거인은 PCR 검사로 진행)
●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 또한 방역 패스 철회 대상이지만, 집합 인원 제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접종 유무에 상관없이 최대 모임 가능 인원은 299명까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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