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덜고자 정부에서 법인 소속 택시 기사 분들을 대상으로 한 방역지원금 신청이 오늘 (28일)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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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방역지원금
법인택시 방역지원금은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통화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통과된 코로나 방역지원금 입니다.
대상자는 7만 6천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신청이 끝난 뒤 다음 달 말부터 개인 당 100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청 조건
● 법인 택시 소속
개인택시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법인택시회사 소속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방역 지원금입니다.
소속된 법인회사의 매출이 감소했거나, 법인의 매출은 증가했으나 택시기사 개인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무 기간
해당 방역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2022년 1월 1일 이전 이미 법인택시회사 소속으로 입사해 금일 (28) 일까지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법인 신청
소속된 법인 택시 회사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소속 법인 회사에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개인 신청
소속된 법인 택시 회사의 매출은 증가했으나 본인의 소득은 감소한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중복 수급 방지
만약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해당 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택시
법인 소속이 아닌 개인택시 기사는 이번 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 추세로 끝이 보이질 않는데, 그나마 정부 지원금이 있어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대안이 될 순 없지만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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